'복무이탈'한 공익근무요원 박모 씨는 2001년 10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는 또 복무이탈을 해 이듬해 1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하다 가석방된 그는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돌아갔으나 또다시 복무이탈을 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두 번에 걸쳐 총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제2국민역'(민방위)으로 편입시켜달라"며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
현행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제2국민역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단일한 형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씨는 현역병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아도 참모총장의 심사를 받아 제2국민역에 포함될 수 있게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이런 심사 조항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05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근무형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따라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군의 특성상 현역병은 무기 소지나 취급이 불가피하므로 복무부적격자를 걸러낼 필요성이 공익근무요원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형량(1년 6개월 이상)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량이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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