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춘투(春鬪)의 계절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관련 단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22일 임금인상 요구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정한 임금인상 요구액은 월 21만7240원. 이는 월 정액임금에 상여금을 월별로 나눈 것을 더한 월고정임금총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9.3% 수준.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의 인상 요구액과 같은 21만7240원(전년대비 18.2%)으로 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2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07년 표준생계비와 산하 조직의 임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1.3%에 불과해 양극화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18.2%가 실현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4.1%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4450원"
올해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총액임금의 평균액인 233만2805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의 인상률율이 충족될 경우 가족수 3.37명(2006년 3/4분기 전국 근로자 가구당 인원수)인 가구가 받는 월평균 임금은 255만45원이 된다.
이는 3.37인 가구의 표준생계비 381만2676원 중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를 69.5%로 잡고, 여기에 2007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시급 4450원을 제시했다. 이같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했을 경우 월 93만5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산업 정액급여 186만332원의 50%에 해당된다.
"대선후보에게 교육·주택·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질 것 요구하겠다"
한국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왜곡된 소득분배 구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지난 2005년에는 60.4%에 그쳤다"고 밝혔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분배에 있어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생산성과 임금인상률을 비교해보더라도 2005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6%인데 명목임금인상률은 6.6%에 그쳤다"며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07년 대선후보 및 여야 정당에 가계의 생계비 가운데 교육·주택·의료비를 국가가 사회 공공정책으로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2007년 표준생계비가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448만1761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자체조사한 표준생계비에서 교육·주택·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3%에 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