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과 성적 접촉을 더 좋아하는 이른바 소아기호증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15년형으로 감형받은 성폭행범에게 대법원이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2월께부터 이듬해 1월까지 9~13세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다.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이 씨는 주로 낮에 아파트와 상가 근처에서 귀가 중이거나 학원에 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13번째 범행을 실행하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동 성추행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고, 모방 범죄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은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기호증 진단 이후 치료를 거부한 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씨의 소아 기호증이 심신미약 상태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소아기호증 증상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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