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에 가담했다고 퇴직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12.12와 5.18 주동세력들에 대해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격적 뻔뻔스러움’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장세동씨, 연금지금거부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씨가 "12.12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조항 등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전액중단은 부당하며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거부처분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법령이 퇴역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성실한 군인과 거리가 먼 헌정파괴 반란군"**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성실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퇴역한 군인과는 거리가 먼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한 원고 등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실로 반성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퇴역 후 지난 97년 4월까지 지급되던 연금이 12.12 및 5.18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중단되자 "현행 법률상 퇴역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