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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서예공모전은 뇌물수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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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서예공모전은 뇌물수수전

주최 협회 간부들 대거 입건

서예계가 공모전과 관련된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밝혀져 문화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서예공모전인 ‘대한민국서예대전’과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뇌물을 받고 작품을 대필(代筆)해 주고 상을 타게 만드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1>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서예대회 비리관련자 24명을 적발, 한국서예협회 김모(61) 이사장과 한국서가협회 전모(60) 이사 등 심사위원과 출품자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서 서실을 운영하던 김씨는 1997년에 ‘대한민국서예대전’을 주최하는 서예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해까지 제자 장모(50)씨 등 2명으로부터 5백30만원과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출품작을 대필해준 혐의다.

김씨는 또 매년 입상작 표구를 자신의 지인인 박모(45)씨에게 맡겨 작품 당 3만~4만원에 불과한 표구가격을 부풀려 입상자들로부터 작품 당 9만~15만원씩 받게 하고 박씨로부터 4천1백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99년 9월에 김모(50) 씨의 출품작 내용을 직접 수정하고 화제(畵題)를 대필한 뒤 출품해 한국서가협회주최 ‘대한민국서예전람회’에서 입선시킨 후 그 대가로 자신의 그림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하는 등 10여명으로부터 4천6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로 두 협회는 집행부와 친분이 있는 특정작가만을 계속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 출품자들이 이들을 찾아가 입상을 청탁하게 조종한 것도 드러났으며 일부 출품자들은 입상을 위해 특정심사위원 서실에 문하생이 되기도 했다.

서예계는 지난 93년에도 서예대전 심사위원들이 금품을 받고 작품을 대필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협회이사장 등 1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서예계가 이처럼 비리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공모전이 거의 유일한 인증방식으로 공모전에서의 수상 횟수에 따라 점수를 받아 이 점수가 쌓이면 각종 서예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문하생이 많은 학원운영이 가능한 ‘초대작가’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예계에서는 공모전의 수상여부가 서예학원을 열수 있는 ‘자격증’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선 이상의 경우 공모전 현장에서 글씨를 써야 하지만 입선작은 작품출품만 하면 된다는 점도 비리를 낳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서예계 인사는 “초대작가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이 기득권을 갖는 서예계의 오래된 관행이 문제의 근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로서의 실력을 연마하는 것 보다 공모전 입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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