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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해야 사법불신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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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해야 사법불신 해소된다"

참여연대 "국민참여 배제한 나라가 오히려 예외"

"국민이 배제된 직업법관만이 재판을 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에 불과하다. 일본도 2009년부터 일본형 참심제(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해 평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입법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나라가 예외적인 게 아니라 국민 참여를 배제한 나라가 극히 예외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편지를 7일부터 9번 보낼 예정이다. 이날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첫 편지를 쓴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현재 세계의 60개국 가까이가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배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평결하게 하는 제도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배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안은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2005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배심제는 자유의 방파제…파시즘 체제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한인섭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은 그 나라의 민주화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며 "이를 도입해 정치와 사법 모두에서 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시민혁명 후 첫 단계로 배심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2차대전 중 독일점령 하에서 배심제는 폐기됐다가, 전후에 다시 살아났다. 독일은 19세기에 배심제를 도입했지만, 히틀러 치하에서는 어떤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도 배제했다. 일본도 1928년부터 배심제를 시행했지만, 일본 파시즘이 절정에 달한 1943년에 배심제를 정지시켜버렸다.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뒤 스페인이 배심제를 부활시켰고, 소비에트 전제정이 종식된 뒤 러시아가 취한 첫 사법적 조치도 배심제 부활이다."

한 교수는 각국의 사례를 들면서 "전체주의와 파시즘 체제는 국민참여재판을 제거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심제는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나라가 민주화를 이뤄가면 배심제를 비롯한 국민참여재판이 제도화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 만들수 있어"

한 교수는 또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 사법을 둘러싼 연고주의의 의혹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권위주의 하에서 독재정권의 '주구'라고 비난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향한 자기쇄신으로 제도의 독립을 이뤄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재판을 '판사들, 그들의 것'으로 치부하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때 법적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다듬어지고 재판과정도 투명해진다"며 "법이 시민의 것으로 될 때 법의 생활화, 법의 시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부여했고, 직업법관들이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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