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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장 무죄…검ㆍ법 재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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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장 무죄…검ㆍ법 재대결

법원 "특가법 적용 잘못"-검찰 "특가법"으로 항소

서울 양재동 농협 땅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법원이 '특가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정 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두고 논란이 전개될 전망이다.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 아니다. 시행령 무효…특가법 뇌물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재판장)는 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농협 중앙회장을 '공무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나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 제48호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에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특가법 시행령에 기초해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 이에 반해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농협법 등을 볼 때 농협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농협 중앙회장을 공무원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의 법리오해"라면서 "특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도 "국가가 농협의 경영판단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 회장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는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규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무효 규정인 만큼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즉, 농협이 특가법 적용이 되는 '정부관리기업체'로 포함돼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무효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검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의 수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이 '공무원'의 수뢰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비해 특경가법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경가법의 적용 대상에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농협도 포함돼 있다.
  
  정 회장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도 이날 열린 1심(형사합의 25부) 선고공판에서 정 회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법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명백하게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시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농협 중앙회 회장을 공직자에 준하도록 하는 것은 특가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현행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며 "모 단위농협 조합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2001년 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재도 2002년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1~2002년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나온 시기는 농협이 사업과 예산을 농림부 장관과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된 1999년 이후로, 농협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대법원과 헌재가 농협 임직원에 대한 특가법 적용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잠깐 갖고 있었을 뿐"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현대차에 판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었다.
  
  정 회장은 "김 부회장으로부터 예의상 얼떨결에 가방을 받았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나 "곧 지인에게 가방을 맡겨 돌려주려 했으며 부지 매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사안은 심리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에 따라 특가법 기소 내용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판단 자체가 유보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수차례 선고가 연기된 끝에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농민단체 반발
  
  한편 농협노조와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협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비리 주범 정대근 회장의 퇴진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쟁취를 위해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도 정 회장이 보석 후 일선 복귀를 시도한다는 소식에 "비리 주범 정대근은 당장 퇴진하고 농협개혁 추진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었기 때문에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및 향후 행보에 따라 농협 주변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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