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원 짜리 교복에 대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
최근 학생 교복 가격의 거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의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고가의 교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사례 등을 토대로 관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특히 주목하는 사례는 교복업체가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부여 및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할 방침이다.
실제로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 창원지역 예비학부모회 등이 추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지 학부모회 등은 이달 초 실시한 입찰에 모두 8개 교복 제조업체가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업체들이 입찰을 방해해 1개 업체만 참가했으며, 다른 업체들이 낙찰업체에 포기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가격 및 물량 담합이나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복 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자사의 제품을 입으면 해당 연예인처럼 맵시있게 보일 듯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광고 비용이 교복 가격 거품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지난 25일 "교복 한 벌 가격이 7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가공개와 과대광고 시정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3개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 이후 3500여 명의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교복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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