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5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청원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지난 2001년 11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제출한 법안을 기초로 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보유 재산과 공직과의 이해충돌 해소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 이해충돌분야 재산 '백지위임신탁'하도록 규정해 **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위사퇴’나 ‘재산매각’ 혹은 ‘백지위임신탁’등 강력한 명령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이해충돌 해소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제도는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재산의 처분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으로 백지위임신탁을 명령받은 재산등록대상자는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탁증서를 제출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재산을 60일내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탁자는 자유롭게 신탁주식을 양도·매각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선물, 향응,여행도 금지**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의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고 공직자들에 의해 남용되던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삭제했으며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회피제도를 두었으며 공직자의 직무 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두었고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공직자들이 정책결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반영할 경우 사퇴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은 관련재산의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미 시민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관련규정의 입법을 촉구해 왔으나 지금껏 국회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법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이해충돌을 감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국회를 비판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미국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분야 투자는 제한 해**
이재명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팀장은 “이번에 제출한 법안이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남용하려는 위험을 제한하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이 없는 부분에 투자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이 된다고 해도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자본주의에 가장 충실한 사회시스템을 가진 미국도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충돌 분야에서 주식투자나 재산증식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 개인의 이익이나 재산보호 보다는 공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운영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경험에서 나온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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