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 만에 무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 만에 무죄

재심 사유 해당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 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오른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가 뒤늦게 나마 회복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 여정남 씨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 송상진ㆍ하도원 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조치가 유신정권 이후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상황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정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중 '반독재 구국선언' 혐의 부분은 다른 재판에 병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뒤엎으려 한 혐의로 23명이 구속돼 이 가운데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8명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이들 8명은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