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는 소장에서 "피고 일간지의 1월 4일자 만평이 '특정주자를 선전한다'는 특정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당사자가 'MBC' 및 '이명박'이라고 직접 언급함으로써 마치 MBC가 이명박만을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우리는 특정후보만을 선전하거나, 특히 이명박만을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만평은 단순한 풍자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MBC는 또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정정보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다.
다음은 문제의 1월4일자 '나대로 선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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