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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트랜스지방' 남용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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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트랜스지방' 남용시 처벌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ㆍ시행령 20일 공포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 등을 초ㆍ중ㆍ고교 급식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올해 신학기부터 관련 당사자에게 과태료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음에 따라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끼니당 열량을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교 1~3학년 534㎉, 4∼6학년 634㎉, 중학교 800㎉, 고교 900㎉, 여학생은 초등교 1∼3학년 500㎉, 4∼6학년 567㎉, 중학교 667㎉, 고교 667㎉ 등으로 정했다.
  
  시행규칙은 또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영양관리기준을 근거로 식단을 작성할 때 5가지 항목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균형있는 영양소 공급을 위해 밥 위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ㆍ발전토록 하고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토록 했다.
  
  또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과 동물성지방 등 유지류와 염분, 단순당류, 식품첨가물 등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며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토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식단을 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비율을 각각 55∼70%: 7∼2% : 15∼30% 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아 특정 영양소 공급이 과도할 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트랜스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반찬류를 식단에 올려 전체 열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5∼30%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교육당국은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가 적발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 등에 부과하며 위반 횟수가 2회, 3회 이상이면 과태료 액수를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리게 된다.
  
  직무태만이나 과실 등에 의해 영양관리기준을 어기는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의 조혜영 기술서기관은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영양섭취기준을 토대로 학교 급식 열량과 영양소별 비율을 정했다"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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