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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에게도 사회복무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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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에게도 사회복무제 도입되나

군 복무기간 점진적 6개월 단축 유력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 부처간 논의가 시작됐다. 범정부적으로 구성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지난 주 3~4개의 개선안을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보고했고, 청와대 등은 이 안을 기초로 정부 각 부처와 협의를 끝낸 뒤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선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뤄져 왔던 논의와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군복무 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전환복무제 폐지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 통계청(2006)

■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점진적 단축 :
병역제도 개선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다. 개선안은 육군을 기준으로 현재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같은 내용을 관계부처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병력 규모의 변화, 인구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최대 6개월 까지 군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군에 입대하는 20세 인구가 약 33만 명인데 연령이 내려갈수록 그 수가 계속 줄어들다가 17세 인구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5세까지 3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현 병력 유지 규모와 병역제도를 감안할 때 2008, 2009년은 1만4000~1만6000여 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2009년까지는 군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만~5만 명의 현역 자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실시돼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2015년께 6개월이 줄어든 18개월이 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현재 0~4세의 남성 인구가 21만~25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전환·대체복무 축소가 동시에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유급지원병 제도…얼마 주면 남을까 :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제도가 유급지원병 제도다. 기갑부대 조종수나 헬기·항공기 정비 같은 '숙련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마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연장하는 제도다.

일선 부대에서는 일부 주특기의 경우 1년 이상의 숙련기간이 필요한데,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숙련 직후 전역하기 때문에 전투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군복무 연장을 유도할 만한 적정 급여 수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 연장을 기준으로 1000만 원(대학 등록금)~약 1500만 원(하사 1호봉)~초대졸 초임(2000만 원 안팎)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숙련 분야에 대한 부사관급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급지원병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전경·경비교도대 폐지 : 현재 전경과 경비교도대는 육군 현역병 중에서 강제 차출하는 방식으로 선발되고 있다. 현재 전경과 경비교도대가 모두 2만여 명 규모이고, 자신이 지원해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전체 전환복무자 규모만 6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지면 이 전환복무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지금보다 현역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경이나 경비교도대원 같은 강제 전환복무자들로부터 병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환복무제를 폐지할 경우 이 인원을 정규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법무부나 행정자치부에 막대한 예산 부담이 들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다만, "경찰이나 교정기관 같은 전환복무자 배치 기관에서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 기회에 전의경이나 경비교도대원 같은 인력에 대한 정확한 인력 수요 및 운용 개선사항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병역 면제자에게도 사회복무를 : 이번 개선안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사회복무제'다. 이미 공익근무요원(징병 신체검사 4급), 산업기능요원 등의 형태로 일종의 사회복무제가 실시돼 왔다. 공익근무요원 근무 규모만 6만90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은 지하철이나 관공서와 같은 공익기관에 배치돼 근무해 왔다.

개선안은 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역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병역 면제 대상인 신체검사 5~6급에게도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시설 등 공익적인 기관에서 근무토록 하는 사회복무제를 확대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거동 자체가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제외되지만, 한 해 징병검사 대상자의 2%가량이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복무제 대상자는 2년 복무 기준으로 1만~1만20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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