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에서 탈락한 춘천시와 춘천시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지자체인 춘천시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청구인들은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혁신도시로 선정되면 그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며, 주민들은 보다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등을 누릴 수 있는 이익 내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도 "이런 이익 내지 혜택은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유리한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특정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환경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혁신도시가 다른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선정을 다툴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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