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2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선거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현행 정당법은 정당 입당 및 발기인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한 대표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직을 잃도록 규정한 구 정치자금법에 의해 한 대표가 의원 직을 잃게 됨에 따라 민주당 의석수는 11석으로 줄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5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5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1500여 명과 함께 판결결과를 지켜봤고, 당원들은 "표적수사에 의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 대통령은 물론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도 참여했는데, 이들 역시 합법적이지 않은 자금을 받아썼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않고 한 대표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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