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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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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1년

일부 혐의만 유죄 인정…조 전 부장판사 측 "항소"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500만 원 및 1000만 원 상당의 식탁·소파 각 1세트 몰수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24년간 법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원을 떠나게 됐고 명예를 잃게 됐다"면서도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관이 다른 법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부장판사의 혐의 중 현금 5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식탁과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장판사가 김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카드깡 구속 피고인의 보석 사건과 관련해 받은 고가의 가구, 소파, 카펫 혐의에 대해서도 카펫을 제외한 가구와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성남 소재 여관 영업정지 취소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500만 원 이하의 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양평 골프장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김 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취지로 10차례에 걸쳐 받은 2200만 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12~2004년 5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김 씨로부터 각종 사건 처리에 대한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급가구, 카페트 등 총 1억3000만여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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