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당시 보증인 서명란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확인한 뒤 은행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 민사소송을 내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대리해줄 변호사를 물색했다. 하지만 승소가 거의 확실함에도 변호사들은 이 씨를 외면했다. 소송액수가 적어 들이는 품에 비해 수임료가 적기 때문이었다. 보통 소송가액 2000만 원 이하를 '소액사건'이라고 부른다.
"저소득층 2000만 원 이하 민사소액 사건, 변호사회가 책임집니다"
이 씨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4일 "'민사소액사건 소송 지원변호사단'(이하 지원변호사단)을 발족하고 저소득층의 소액사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변호사 비용은 50만 원 이하로 책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5년도 서울 관할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 본안사건의 76%가 소액사건이고, 그 중에서 5%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호사 비용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반증"이라며 "공익활동 및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현저히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민사소액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변호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원변호사단'은 5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267명의 변호사가 지원변호사단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센터 박동순 실장은 "아직 홍보가 잘 안돼 267명의 변호사만 지원 신청을 했지만, 변호사회 안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활동하겠다는 신청이 계속 들어와 변호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으로 서울시 관할 5개 지방법원(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사건만 해당된다. 박 실장은 "일단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했지만,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외 지방으로의 소액사건 지원 확산 여부에 대해 박 실장은 "지방의 변호사회에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방에서도 곧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야 좋은 제도 살아남아"
한편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들의 지원 활동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최근 소액사건의 법률서비스 공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법무사가 소액사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서울지역의 한 법무사는 "소액사건에는 관심도 없던 변호사들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추진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공익 활동 차원에서 민사소액사건 지원을 검토하고 추진해 왔다"고 부인했다. 그는 "개인 파산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민사 소액 중재 제도도 곧 실시할 예정"이라며 "변호사회의 공익 서비스 활동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동순 실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 지원변호사단이 활성화돼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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