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러지는 행정ㆍ외무 고시에서는 지방학교 출신이 최대 20%까지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내년 2월10일 치러지는 행정ㆍ외무 고시 1차 시험부터는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자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때 결원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행정.외무 고시 가운데 선발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일반행정직, 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합격 예정인원의 20%는 지방학교 출신으로 충원된다.
다만 1차 시험 이후 시험단계에서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인원에 못미칠 때의 추가 합격자는 5%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에 그쳤다면 추가 합격자를 포함해 지방출신 합격자는 17% 이내로 제한된다.
추가 합격선은 ▲ 1차 시험은 -2점 ▲ 2차 시험은 -1점으로 제한되며, 지방학교 출신이 20%에 못미치더라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을 때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방학교 출신' 대상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 졸업 또는 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으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뒤 동일 수준의 지방소재 학교에 편ㆍ입합해 재학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추가합격자 결정 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서로 충돌할 때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수험생 가운데 '지방인재'로 시험을 치르려 할 때는 재학.졸업 증명서 등 지방출신임을 증명할 서류를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이 76%에 달하지만 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그쳤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04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도입을 확정,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목표제는 헌법상 평등,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학교 출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험생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려면 인사위 홈페이지(http://www.csc.go.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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