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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변양호씨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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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변양호씨 구속영장 또 기각

윗선ㆍ몸통 및 로비 수사 어려워질 듯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 여부, 손해액 산정 근거 등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기 힘들고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 원 투자한도 설정 약속)도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론스타 측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금품의 수수 여부와 대가성에 대한 소명 자체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으며 죄질이 반드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감사원, 검찰이 작년 초반부터 대대적인 조사ㆍ수사를 진행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구속돼 있는 하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도 없다.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변 전 국장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그 윗선인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론스타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며 론스타 사건의 몸통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이강원 전 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 원의 투자한도 설정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국장은 또 하 변호사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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