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조례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비합치 조례'가 5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자체 조례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33개 조례가 한미 FTA 원칙에 합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8개 광역 지자체 및 산하 기초단체에서 추가로 발견돼 모두 40개 지자체에서 비합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나머지 8개 광역 지자체 및 산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나면 모두 50개 이상 지자체에서 비합치 조례를 보유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정부조달 분야의 '학교급식지원' 1개, '지방공기업 임원선정' 등 서비스 분야 9개 등 모두 10개 분야에 달하지만 '지자체 금고 설치'에 관한 조례도 비합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11개 분야 조례가 비합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를 비롯한 우리측 한미 FTA 협상단은 최대 11개 분야 50여개 지자체의 비합치 조례 모두를 개방대상에서 유보할 방침이지만 비합치 조례의 유보방식을 놓고 우리측은 '선별유보', 미국측은 '포괄유보'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선별유보는 비합치 조례를 일일이 열거해 개방대상에서 빼는 방식인 반면 포괄유보는 열거없이 현행 모든 비합치 조례 전체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비합치 조례 유보방식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50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13개 주정부가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37개 주정부의 비합치 조례만 파악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은 13개 주정부의 사정을 들어 우리측에 포괄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비합치 조례의 공개를 거부한 13개 주정부가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측의 선별유보 방식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주정부가 비합치 조례의 공개를 거부하면 사실상 선별유보 관철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미국의 요구대로 포괄유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 주정부는 한국의 지방정부와 달리 예산의 규모가 크고 권한도 막강해 포괄유보가 되면 우리측은 비합치 조례의 실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했던 유무형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우리측 협상단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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