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과 준항고 기각까지 합하면 검찰로서는 '5전 5패'를 당한 셈이다. 검찰은 즉시 재항고 입장을 밝혔지만, '6전6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 주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 유회원 대표 영장 관련 '5전 5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가능하다"며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판사의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소법 402·403조에서 정해진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항고'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소법 416조는 준항고의 대상에 대해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명령에 대해서만 불복의 방법을 두고 있다"며 "수탁판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방법을 두지 않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명법관(受命法官)은 합의부 구성원으로 일정한 사안을 처리하는 법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구속, 압수수색 등을 처리하는 법관은 수탁판사(受託判事)라고 한다. 즉, 영장 기각 등은 '판사'가 한 것이지 '법원'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준항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수탁판사의 명령에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으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재청구로 원 재판의 위법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태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자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영장 기각 준항고 불인정' 판례,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결정
대법원은 1997년 9월 29일자 '압수영장에 대한 준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형소법 416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대법원은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판례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이 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 재판장으로 직접 참여해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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