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논란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까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법원도 즉각 이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 의혹, 검찰에서 흘린 것 아니냐"
이 대법원장은 19일 <중앙일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과 유 대표의 친분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것 없다"며 "내가 그렇게 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대법원이 나서서 흔드는 꼴"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다만 이 대법원장은 '그 세력'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으나, 법원 일부에서는 '검찰이 영장기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관계를 정치권에 흘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이번 의혹 파문으로 법원과 검찰의 감정적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세간에서 제기되는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태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과 대검 중수부 간부들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한 사실을 두고 이 대법원장은 "그들이 만난 뒤에 보고 받았다"며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을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회원 대표 만난 기억 없지만…은행장 만나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 가을 하종선 변호사(현대해상 대표. 구속)로부터 외환은행 측의 소송을 맡아줄 것을 제의 받았다. 당시 외환은행은 극동가스의 어음을 중개했으나 극동가스 직원이 위조된 어음을 유통시키는 바람에 외환은행이 중개 책임을 져 손해를 입게 돼 극동가스에 손해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사실 관계를 심리하는 법정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은 외환은행 측 관계자를 두 차례 만났는데, 이 대법원장은 "그 중 한 차례의 만남에는 외국인 은행장도 동석한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일행 중에 문제의 유회원 대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법원장은 다만 '유 대표의 참석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 "은행장까지 만난 마당에 그 자리에 동석한 실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시 거기에 나왔던 분들이 (유회원 대표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그 내용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유 대표를 만났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사건 수임 이후 소장 작성 및 증거제출 등의 소송업무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외환은행 측의 자료제출 및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의 입금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5년 6월에야 소장을 제출하게 됐고, 같은해 8월 대법원장에 지명되며 사건에서 손을 뗐다.
이 대법원장은 당시 사건 수임료로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포함해 변호사 보수로 2억2000만 원을 받았고, 사건에서 손을 떼며 수임료 중 1억5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외환은행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환은행과 극동가스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외환은행의 책임이 70%로 인정돼 극동가스로부터 청구액의 30%인 96억 원에 대한 청구권만 인정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외환은행이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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