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핵심기구인 대검 중앙수사부 무용론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6일 "각종 법조비리를 유발하는 검찰의 폐쇄구조와 권위주의의 핵심에 대검찰청 중수부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수부는 '검찰청법'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수부는 1961년 군사독재정권 출범과 더불어 대검 중앙수사국으로 출범했고,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중앙수사부로 확대되었다"면서 "군사독재정권이 검찰총장을 통해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 상층부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대검 중수부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재시절에는 중수부 수사사건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무죄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대검 중수부가 군사독재시절에는 무리한 수사를 해 왔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옷로비사건, 2006년 이인제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박지원 씨의 대북불법송금사건, 염동연 씨의 나라종금 관련 사건의 무죄선고 등을 열거하며 "대검 중수부는 무리한 수사를 해도 누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검 중수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04건, 131건으로 100개를 넘던 대검중수부의 수사 사건들이 2005년에는 53건,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는 45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는 사건 수가 줄어듦에 따라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는 1년에 평균 3.5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이에 비해 지방검찰청에서는 검사 한 명이 일년에 평균 2732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검찰인지사건 비중이 1.49%로 미미한 것은 이제 검찰의 역할이 "수사기관으로서 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과 공판업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검 중수부 존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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