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金成浩) 법무부 장관은 25일 최근 법조비리와 관련, "다음 인사 때부터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등 소위 검찰내 감찰책임자들을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중 첫 순시지인 대구고ㆍ지검을 찾아 법조비리 차단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률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도 지금은 내부 인사들로만 돼 있는데 절반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법조비리 사태를 보면 예방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행동강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민원인과의 접촉범위를 정한다든지 (검찰 조직이) 썩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선 "전체 국민이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검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사건을 조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의 조서가 불필요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피해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일 모두 중요하지만 자칫 인권만 너무 추구할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검찰 업무의 보완적 기능, 보충적 기능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관련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효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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