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승무제도는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해 기관사 1명이 열차의 운행을 책임지는 제도로 인력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지하철 등에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으로 이 제도가 지목된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1인승무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철도공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1인승무제가 철도 기관사들의 과로로 인한 산재발생율을 높일 뿐 아니라 열차 사고율도 높아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영순 의원에 따르면 1인승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와 1인승무가 도입되기 전 2인승무제로 운영되던 1999년의 부산지하철의 사교율을 비교해보면 최소 2배에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1999년 사상사고 사고율은 1인승무제였던 서울도시철도가 1.065%, 2인승무제였던 부산지하철이 0.454%였으며 주행장애율은 각각 2.964%와 0.440%, 열차지연율은 4.838%와 0.660%로 큰 차이를 보였다.
99년 기준 주행거리 100km당 사고율 | 사상사고 사고율 | 주행장애율 | 열차지연율 |
1인승무(서울도시철도) | 1.065% | 2.964% | 4.838% |
2인승무(부산지하철) | 0.454% | 0.440% | 0.660% |
기관사 산재율 높여…철도노조, 1인승무제 도입 반대 농성 중
더욱이 1인승무제로 인한 기관사의 산재위험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순 의원은 "1인승무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들이 1인승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6년 현재 정신질환 발병자가 32명이며 그 중 11명이 산재승인자이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2명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4월 당시 철도청 대구기관사가 대전~동대구 간을 왕복하는 1인승무 업무를 마친 뒤 테니스장에서 준비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행정법원은 "1인 승무는 열차 안팎의 문제를 혼자 처리해야 하므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행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1인승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기관사가 1인승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돼 숨졌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5일부터 1인승무제 도입에 반대하며 대전 철도공사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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