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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KBSㆍ매경에 국세청 '세무조사'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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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KBSㆍ매경에 국세청 '세무조사' 통고

30일부터 60일간…국세청 "언론사도 기업"

국세청이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매일경제신문과 MBN, KBS와 KBS 아트비전 등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6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들 6곳에 19일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조선일보에 지난 2002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기간에 발생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을 통합 조사한다고 통보했다. 2001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사이 조선일보 계열사의 주식변동 내용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의 경우, 2002년 7월1일~2003년 6월30일 기간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통합 조사한다고 통지했다.
  
  <조선닷컴>(www.chosun.com)은 이같은 세무조사 통보 사실과 관련해, 조사 사유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라고 기재돼 있고, 조사제외 대상 항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조사 실시 통보는 국세청 관계자가 언론사 세무조사 담당 책임자에게 사람을 보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언론사 대상 일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8월 일간스포츠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선일보 측은 20일자 지면을 통해 회사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언론사도 영리기업이므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것이며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앞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언론사도 (일반기업과) 차별을 두지 말고 장기미조사와 성실도 분석 시스템으로 자동선정되는 것만 골라서 지방청장이 책임지고 집행할 것을 법인 조사대상 선정지침을 정할 때 별도로 지시했다"고 발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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