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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150억원 수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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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150억원 수수' 무죄

구속 후 41개월만에 확정…알선수재 등은 유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은 박 전 장관이 2003년 6월 구속된 이후 3년5개월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진술만으로 이 전 회장이 CD(양도성예금증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자기앞수표 사용처와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CD 수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김영완의 관리 하에 자금세탁돼 발행된 자기앞수표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김영완이 피고인 모르게 CD를 다른 경위로 전달받아 관리하다 피고인에게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달했거나 직접 수표를 언론인들에게 교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50억 원 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영사 신문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박 씨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잠재적 피의자인 김영완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녹음ㆍ녹화도 이뤄지지 않아 진술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이 SK그룹과 금호그룹으로부터 각각 7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에 4000억 원의 대출을 하게 한 혐의는 올 5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박 전 장관은 2003년 1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이듬해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2004년 11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사실관계를 다퉜으며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남은 형량은 1년3개월이다.
  
  박 전 장관의 한 지인은 "박 전 장관이 세브란스병원에서 녹내장을 치료 중이지만 안압도 불안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형평성 차원에서 신속하게 석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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