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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 골프연습장을 짓는다고?"

경기도 '낙생저수지 논란'에 28일 행정심판 결정

골프연습장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는 산림이나 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저수지도 골프연습장 개발의 위협을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동막천 상류에 위치한 낙생 저수지가 수상 골프연습장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28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낙생 저수지는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를 가르며 흐르는 동막천에 위치한 인공 저수지로서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낙생 도시자연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 골프연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골프연습장 지어 생태를 살리겠다니"

문제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로 수상 골프연습장 건설이 허가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수상 골프연습장은 높은 기둥과 그물로 막혀 있는 일반 연습장과 달리 저수지 가에서 저수지를 향해 공을 치는 방식이다. 골프공은 물에 뜨게 특수 제작된 공을 사용한다는 것.

이에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낙생 저수지는 철새들이 찾아오고 그 인근에는 두꺼비, 너구리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자연 습지가 발달하는 등 비록 인공으로 만들어졌지만 서서히 자연화되고 있는 곳"이라며 "이 곳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주차장과 차량의 매연, 소음, 골프공, 조명으로 인한 위협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낙생도시공원' 계획. 그림의 왼편이 용인시 쪽이고 오른쪽 중앙 보라색 점선 부분이 저수지이다. 중앙의 주황색 부분이 수상골프연습장이 건설되고 있는 부분이다.ⓒ용인시

'낙생 저수지와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의 신상열 공동대표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준 특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광교산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낙생 저수지를 거쳐 동막천을 타고 흘러 성남의 탄천으로 이어지는데, 탄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낙생 저수지와 동막천 일대를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천은 성남을 거쳐 잠실을 통해 한강까지 이어진다.

개발 방식도 논란을 빚고 있다. 낙생 저수지는 용인시와 성남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저수지 면적의 2/3는 용인시 소속으로 용인시와 인접한 서쪽만 개발되는 '반쪽 개발'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공원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수지 안에 공 치는데 저수지도 골프장이지"

골프연습장 면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전체 공원 면적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를 근거로 반대 측은 "골프공이 떨어지는 저수지도 골프연습장의 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5%를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일반 골프 연습장과 같은 철탑이나 그물 등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공원 전체의 0.35%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인시는 또한 '생태 보호' 지적에 대해서도 "습지 보호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낙생 저수지는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원시성 및 생물의 다양성, 멸종위기 종의 서식 또는 도래 여부, 특이 지형 지질의 분포 등으로 판단할 때 습지보전법에 명시된 습지 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낙생저수지 일대는 음식점의 요람으로 불릴 정도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공원 및 골프연습장의 건설을 둘러싸고 용인시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휴식처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주민들도 저수지 주변이 정비되는 것은 물론 바라지만 골프연습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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