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에 있었던 ‘1,25 인터넷 대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정통부, 초고속통신업체 그리고 MS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5 인터넷 대란’이후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해 온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소송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성장에 치중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건으로‘대구지하철참사' 와 같은 맥락**
참여연대는 박영선 처장은 “인터넷 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인터넷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인터넷대란은 성장에 치중하여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건으로, ‘대구지하철참사’나 10년 전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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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성공회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은 “인터넷대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대란을 계기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제도 마련, ▲정부와 기업의 보안대책 실질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의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정책제안을 했다.
***손배소송 대상은 정통부, KT, MS 등**
참여연대는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 대리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번 소송의 대상(피고)은 대한민국정부(정통부)와 KT 등의 초고속통신업체(ISP), MS사 등이다.
백승헌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정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ISP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것”이라며 “MS사의 경우, 제조물(MS SQL 서버 2000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상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헌 변호사는 또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 4, 15조)에 의해서 인터넷마비사태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KT 등의 ISP업체는 이용약관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 2)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고 “MS사에게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경우에, 소프트웨어업체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내놓고 사후적으로 보완패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참여연대측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원고모집과 관련하여, 현재 통신위원회의 집단민원 참가자 7000명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위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팀장은 “소송 제기 전까지 원고로 참여할 네티즌을 계속 모을 예정이며,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원고참여는 참여연대의 인터넷사이트(http://Peoplepower21.org)에서 가능하며,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매체 및 포탈사이트와 협조 하에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이 밖에 PC방과 인터넷업체의 경우 별도로 원고를 모집 중이며 소송제기 시점은 다음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운동도 펼칠 예정**
한 팀장은 “참여연대는 네티즌 캠페인도 진행한다”며 “앞으로 펼칠 네티즌 캠페인 내용은 네티즌 소송참가 운동,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운동(네티즌 아크로폴리스), KT, MS 등의 기업들에 대한 감시운동으로 구성 된다”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이 캠페인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인터넷 대란 정통부 발표에 대한 네티즌 특검 실시, 네티즌 고발백서 제작 등이 계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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