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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3억' 수뢰혐의 정대근 농협회장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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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3억' 수뢰혐의 정대근 농협회장 보석석방

농민단체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제히 반발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정몽구 회장에 이어 현대차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최근 풀려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농민단체들은 정대근 회장의 보석 석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재판장)에 따르면 정대근 회장은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보석금 3000만 원과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달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정 회장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며 변론재개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 회장에 대한 심리가 계속 진행되게 됐다.
  
  특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등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을 통해 농협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보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형량이 더 높다.
  
  그러나 정 회장 측 변호인은 "농협은 지분구조 등을 봤을 때 더 이상 정부관리기업으로 볼 수 없다"며 특가법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특가법 적용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특가법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고, 정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사정이 인정돼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양재동 하나로마트 내 부지 285평을 현대차 측에 매각해 현대차그룹 본사 증축을 도운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몰수 3억 원을 구형했었다.
  
  2005년 11월 농협중앙회 소유의 양재동 하나로마트 내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 측에 매각하고 현대차그룹의 양재동 사옥 증축 시 건축면적 증가 등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12일 구속됐다.
  
  정 회장은 지난달 18일 징역 7년에 몰수 3억 원이 구형됐으나 그달 27일 변론이 재개됐다.
  
  3억 수뢰 혐의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보석에 농민단체 "유전무죄" 반발
  
  한편 정 회장의 보석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 회장의 보석 사실을 알게 된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거대 공룡 농협의 힘이 재판부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전농은 "농협이 농민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1994년 3월 한호선 전 회장, 1999년 5월 원철희 전 회장에 이어 2006년 정대근 회장까지 하나같이 횡령과 뇌물로 구속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반감과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법의 심판은 법정이 내릴 일이지만, 어찌 되었건 농협이 비리의 온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농민과 농협 간 불신이 극에 달한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수장으로서의 자세임을 충고한다"고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16일에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성명을 내고 "잘 나가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잘 나오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원리원칙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정 회장에 대한 보석을 규탄하며 농협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17일에는 전농 전북도연맹이 성명을 통해 "경찰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완주군 농민회 전 사무국장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이 이유도 알 수 없는 보석을 받았다는 점은 재판부가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18일에는 전농 제주도 연맹도 성명을 내고 "도탄에 빠진 농업농촌을 위해 헌신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으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 언론과 농협의 침묵 속에 비리주범의 석방으로 귀결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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