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려다 검찰에 의해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이 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4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돌연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25일 이 소취하 신청에 동의하길 거부했다.
고종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이 작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땅 소송의 취하 의견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해 친일파 후손에게 국가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완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상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취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또 다시 낼 수 있어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친일파재산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취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ㆍ송병준ㆍ이재극ㆍ이근호ㆍ윤덕영ㆍ민영휘ㆍ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33건으로 이 중 국가승소 5건, 국가패소(일부패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의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소취하 처리된 6건 중 4건은 친일파 재산 환수법 시행 이전에 소취하 절차가 끝났으나 친일파 임종상과 이재극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5, 6월에 각각 취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친일파 후손들의 소취하 의견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소송을 다시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실해 소취하에 동의했고 향후 다른 친일파 후손들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소취하 부동의 후 확정판결로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 계류 중인 13건의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 중 6건은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이 중지된 상황이며 나머지 7건은 소송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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