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소녀들을 협박해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한 국도변 야산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A(당시 11세) 양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초.중.고등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0명을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산업무를 담당해 온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 알게 된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 등을 토대로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출력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004년에도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관청 관계자들은 "담당자가 바뀐 지 얼마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라면서도 "피해자의 가족이 수사를 통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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