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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에 '시정명령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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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에 '시정명령권' 마련

'차별금지법' 입법안…'이행강제금' 3000만 원

"제33조(이행강제금) ①위원회는 제31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인권위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입법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에게 국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법안에는 '이행강제금' 조항이 포함돼, "인권위의 '권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권위가 이번에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은 총 4장 43조로 이뤄져 있다. 인권위가 차별의 금지 대상으로 정한 범위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거의 모든 차별 요소들을 망라하고 있다.
  
  차별의 영역은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집행 등의 분야에서의 차별 등이고, 이런 분야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정 명령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부터 지방의 군수·구청장까지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차별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최고 3000만 원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차별 행위 발생 시 차별시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각종 진정에 대해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유도해 왔으나, 해당 기관에서 '현실성'을 이유로 권고 이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행강제금' 조항을 둬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권위도 '권고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판정되면 통상적인 손해배상액 외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2~5배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차별로 인정된 중대한 사건 중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결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인권위에서 진정인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혼혈인차별금지법' 등과 내용이 중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차별금지법은 일반법의 성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들 법안의 통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구체적 차별 내용을 적시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의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 규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사회 각 분야의 구체적 차별 사례에 대한 금지 법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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