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와 검사들이 법조브로커나 지역유지와 특정사건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평상시에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묶여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 최근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며 "평소에 이와 같은 접대와 선물을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법원과 검찰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본인에 대한 비리연루 여부 조사가 시작되자 제출한 사표를 법무부가 수리한 것은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법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군산지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것과 함께 법무부와 사법부가 스스로 법조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희박함을 보여준 증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이번 법조비리 사건 연루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판사에게도 적용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