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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주 입양휴가 도입…덴마크는 4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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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주 입양휴가 도입…덴마크는 47주

독신자 입양 금지 조항 삭제…입양수수료도 지원키로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전후 2주간의 입양휴가제를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제한 규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입양휴가, 덴마크 47주-일본 14주-한국 2주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입양휴가제는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47주, 독일·일본은 14주, 벨기에는 15주, 미국은 12주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2주라는 기간은 다소 짧아 보인다. 복지부는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입양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출산휴가(유급휴가 90일)와는 명백히 차등을 뒀다.

복지부는 입양휴가제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그간 논란이 돼 온 독신자 입양 금지 조항 등 제한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양친이 될 자의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일 것 ▲혼인 중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 중 자녀의 수에 대한 제한과 혼인 여부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입양 아동과 양부모의 나이 차이를 60세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입양 대상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부여하고, 장애아동 입양 가정은 국민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입양 가정의 58%가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인 월 340만 원 이하의 가정(2004년 현황)임을 감안해, 입양 수수료를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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