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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연희 의원의 '주량 감정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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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연희 의원의 '주량 감정 신청' 기각

남은 임기 1년9개월, 다음 재판은 8월 23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연희 의원 측에서 법원에 낸 '신체감정 촉탁' 신청이 기각됐다.
  
  최 의원 측은 "최 의원이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이 없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입증하겠다"며 병원에서 최 의원의 주량 등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받아보자고 재판부에 신청했었다. 보통 '심신 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의원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재판장)는 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법원이 그런 검사까지 하는 것은 능력 밖"이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신체감정을 해 제출하면 참고하겠다"며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신체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술의 농도와 양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 의원 사건의 쟁점은 '형량'과 '시간'이다. 사건 발생 후 최 의원은 거센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한나라당에서만 탈당했을 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사건 외의 일반 형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최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최 의원이 당시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한 법원의 범행의도 판단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피고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 의원에 대한 신체감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체감정을 하는 데에만 3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휴가철까지 겹쳐 다음 재판은 8월 23일로 결정됐다. 최 의원의 남은 국회의원 임기는 1년9개월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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