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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테니스-황제 골프'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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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테니스-황제 골프' 모두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증거 찾을 수 없어"

이해찬 전 총리의 '황제 골프',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총리가 골프 모임에서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접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이명박 시장도 남산 실내테니스장을 독점 사용했다기 보다는 동우회 초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함께 테니스를 쳤으며, 테니스장 이용료가 미리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1절 황제골프', 직무청탁-도박-뇌물죄 등 모두 무혐의
  
  우선 이 전 총리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총리는 물론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골프 비용에 대해, 이 전 총리가 3.1절 골프 모임 외에도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강병중 넥센 회장 등 이른바 '2.7회' 회원들과 2005년 6월에도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함께 한 뒤 골프를 쳤을 때에도 회비로 비용을 충당한 적이 있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기 골프'에 대해서도 내기 돈을 캐디 등에게 나눠준 점 등을 감안해 도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골프 모임에서 이 전 총리 등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교원공제회가 주식투자로 63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얻고 있었던 점, 김평수 이사장이 주식투자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황제 테니스', 테니스장 이용료 납부-직권남용 등 모두 혐의 없음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시장이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의 초청으로 2~3주에 한 번 꼴로 동호인 모임에 참석했고, 참석 때마다 저녁식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시장은 테니스장 사용료가 미리 지급됐다는 선 전 회장의 말을 믿고 참석했으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신이 참석한 횟수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 전 회장의 '도로표지판 설치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선 전 회장이 이 시장 재임 기간 중 서울시에 도로표지판 납품을 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실내테니스장 건립 인허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당 실내테니스장은 콘크리트가 사용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이 맞고,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적법하게 건축한 건축물"이라며 "이 시장이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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