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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불법 감금, 밟아서 갈비뼈 부러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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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불법 감금, 밟아서 갈비뼈 부러뜨려…"

인권위, 가혹행위 등 혐의 검사·수사관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참고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검사 1명과 전·현직 수사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고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나, 관련자들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19일 모 기업 전무였던 최 모(55)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에 연행됐다.
  
  '불법감금' '밟아서 늑골 부러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관 등 고발
  
  최 씨는 연행된 이후 3박4일 동안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특히 조사 이틀째 되는 날에는 수사관 2명이 무릎을 꿇게 하고 발뒤꿈치를 밟는가 하면 최 씨의 왼쪽 가슴을 수 차례 때려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가슴을 밟아 늑골이 골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또한 담당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며 폐복사용지를 자신의 목에 넣어 돌리는 바람에 피가 날 정도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에서 귀가한 다음 날 정형외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이튿날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최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검찰 조사실을 다녀온 지 4개월 뒤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최 씨를 연행한 날 변호사를 접견했으며 결코 불법 감금상태에서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그러나 최 씨의 처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최 씨를 접견한 시점이 조사 사흘째인 21일임이 인정되고, 검찰에 피해자 진술조서 외에 긴급체포서 등 적법절차와 관련된 수사 서류가 전혀 없는 점, 최 씨가 귀가 후 진료를 받은 신경정신과 원장이 작성한 의무기록지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감금'에 대한 최 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행 및 가혹행위 부분'과 관련해 수사관들의 "가건물 형태의 검찰 조사실 구조상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최 씨가 귀가 다음날 치료를 받은 정형외과의 상해진단서, 신경정신과의 진료시 기록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기록,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난 점 등을 봤을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검사가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수사관들의 행위를 알 수밖에 없던 위치이기 때문에 주임 검사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사자들 "안 그랬다. 4년이나 지나서 문제 삼는 것 이해 안돼"
  
  하지만 고발 당한 수사관 등은 "당시 폭행을 당했다면 재판 과정 및 고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4년이나 지난 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인권위의 고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직접 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위 고발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수사해 진상을 파악토록 했다"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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