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이정훈 전 캠코 자산유동화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23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연 전 사장만이 김동훈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 이 전 부장과 김 전 감사는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2002년 딸의 결혼식이 있은 뒤 김동훈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축의금을 내지 못해 미안하다'며 가방을 주고 갔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5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며 "김 씨가 40년 친구여서 내 생각을 하고 준 줄 알았지만 액수가 너무 커서 돌려주려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 전 사장은 현대차 부채탕감과 관련한 청탁이나 업무 대가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정훈 전 캠코 부장과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는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5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장은 "사무실에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감사는 "김동훈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역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모두 소명됐고 무거운 법정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이정훈 씨와 김유성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력, 지위, 건강 등을 고려해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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