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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前 청와대행정관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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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前 청와대행정관에 징역 15년

무기징역 구형됐으나 자백 등 정상참작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모(3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고위 공무원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신뢰와 의무를 저버린 채 아내를 살해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설움을 남겨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실망감을 주는 한편 국민의 공복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도덕성까지 크게 훼손해 엄중한 형을 면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대신 범행 도구인 넥타이를 은닉하고 검거 직후에도 피해자가 그 전날 외출해 돌아오지 않았다는 등 범인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는 10여 년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같은 길을 걸어 온 친구 겸 부부지만 일시적인 불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채 부적절한 처신을 계속해 부부 갈등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범행 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3월17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이 모(35)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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