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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게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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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게 6년 구형

"불법감청 분명…두 원장 책임 회피하고 있어"

'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재판장)의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방대한 규모의 감청 조직과 장비가 운용됐고, 국정원 스스로가 불법 감청을 고백한 점을 볼 때 불법 감청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정원 감청 부서 직원들 대다수가 피고인들에게 불법 감청 첩보가 보고됐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불법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불법 감청 사실을 몰랐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원장을 위배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는 의미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 부서인 제8국 산하 감청팀을 운용하며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두 원장은 불법감청을 지시한 일이 없고 정보보고시 불법감청 내용임을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 이전에 재직했던 원장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법 감청과 관련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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