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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절반이 '투잡족'…영리행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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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절반이 '투잡족'…영리행위 금지해야"

참여연대 조사…변호사가 최다, 기업관련 겸직도 10명

변호사 59명, 교수 39명, 기업 종사자 10명, 학교재단 종사자 5명, 의사·약사 5명.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가운데 현직 의원의 46%인 134명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중 72명이 겸직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몽준, 겸직 9건…한나라당 김재원, 소득 있는 겸직 4건

참여연대는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겸직 신고한 228건을 분석해 7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치과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약사를 겸직하고 있는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법사위원 15명 중 12명이 개업 변호사다.
▲ ⓒ참여연대

한편 전반적인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보면, 겸직 의원은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64명, 한나라당이 57명, 민주당이 7명, 국민중심당이 3명, 무소속이 3명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31명, 민주당 4명, 국민중심당 2명, 무소속 2명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무소속 정몽준 의원. 정 의원은 의원직 외에 학교재단 관련 겸직 3건,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등 총 9개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겸직으로 인한 소득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또 소득이 있는 겸직을 2건 이상 신고한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의원직 외에 변호사, 기업의 법률자문 등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겸임교수 2건,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와 겸임교수, 장복심 의원은 약국 대표와 겸임교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변호사와 겸임교수,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은 (재)한국유통물류진흥원 고문과 ㈜소디프신소재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변호사 52명…기업체 관련 겸직 의원도 10명

52명의 의원이 의원직 외 변호사를 겸하고 있고, 이 중 45명은 변호사 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참여연대

교수 직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38명으로 이중 15명이 휴직 중이며, 15명은 교수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학교재단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5명의 의원은 모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의사, 약사 5명 중 4명은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다.

또 영리기업체 관련 겸직을 갖고 있는 의원은 총 1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신국환 의원은 2건의 겸직으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 소속이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도 공무원, 영리 목적 겸직 금지해야"

지금까지 국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회의원의 부정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해 왔으나, 겸직에 따른 직무관련 이해충돌과 의정활동의 성실성 문제 등이 논란이 돼 작년 7월 28일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만 금지하는 것은 여야가 4.15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상·하원은 기업, 조합, 협회, 회사 등의 구성원이 되거나 채용되어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며, 원외 소득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의원 겸직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의회에 '이해관계 등록처'라는 전담 기구를 두고 철저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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