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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150억 뇌물' 무죄…'대북송금' 등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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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150억 뇌물' 무죄…'대북송금' 등은 유죄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5일 '현대 비자금' 150억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대북 송금' 등 나머지 혐의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장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재판장)의 심리로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현대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전 장관에게 150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 및 "150억 원을 관리했다"는 김영완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측이 추가 증거로 제시한, 김영완 씨가 일본에서 영사를 통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김영완 씨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특별히 신빙성을 갖춘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이익치 전 사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대북 송금'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거래법 위반 및 직권남용,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북송금 사실을 숨기고 정상회담 사실만 발표했고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 자금 조달 부담을 지게 했으며, 산업은행에 부당대출을 시킨 점 등으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판단하는 한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2차례에 걸쳐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50억 뇌물 수수 혐의를 줄곧 부인하면서도 손길승 전 회장에게서 7000만 원, 금호그룹 박정구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했었다.
  
  한편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다소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150억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자 대부분이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고, 손 전 회장 등에게서 받은 돈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들의 모임인 '주암회'의 운영경비 용도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전 장관은 3년여에 걸친 재판 동안 1년 4개월 가량 복역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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