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박 대표를 공격한 지충호 씨의 수입원 및 범행 이전 행적과 동선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매달 18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 18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지 씨의 정확한 수입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 씨는 범행 직후 체포 당시 수중에 10만 원 가량을 갖고 있었으나 지 씨가 머물던 친구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 씨가 고가의 신형 DMB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지 씨의 휴대전화 요금이 매달 50만 원 이상 나왔다는 주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계좌추적 등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 씨는 "휴대전화는 할부로 샀고, 요금은 매달 10~15만 원 정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또한 "지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노렸다"는 지 씨의 친구 정 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지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흉기를 사용해 자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물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시된다.
이밖에 지 씨가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6개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 씨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습관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다량 구입한 것이지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CCTV 분석 결과 지 씨는 1시간 30분 동안 생수 한 통과 한 번에 아이스크림 2~3개씩 6개를 구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현장 동영상에 담긴 "죽여, 죽여"의 목소리가 지 씨의 목소리인지 타인의 목소리인지에 대해 성문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세풍, 병풍 검사'라는 한나라당의 공격에 대해 이승구 서부지검장은 "검사 생활을 하는 이상 따라다니는 꼬리표이고 검찰의 업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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