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성범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장 모(59. 여) 씨를 구속하며 영장에 로베르트 까발리 밍크털 장식 코트, 샤넬 핸드백, 루이13세 양주 등의 선물 목록을 밝히자, '명품 8종 세트' 등의 제목이 일부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에 박성범 의원 측은 19일 "이는 장 씨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인데도 해당 언론사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성범 의원 '명품 8종 세트 뇌물' 보도에 "법적대응 불사"
박 의원 측은 "장 씨가 제공한 선물들은 대부분 내용과 가격이 조작·날조된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정정·사과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장 씨가 일방적으로 선물들을 갖고 왔는데 장 씨에게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장 씨를 받기를 거부해 한나라당 클린센터에 맡겼으며, 당시 클린센터를 통해 압류한 물건도 장 씨가 선물했다고 주장하는 물품과 다르다는 것이다. 장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장 씨는 "박 의원 측이 명품 선물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반환했으며, 이는 이미 사용한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을 당에 제출했기 때문에 당에서 보관하던 선물과 내가 준 선물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의원 측이 선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장 씨가 물품을 구입한 시점과 정확한 목록, 건네진 시점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이 '받자마자' 돌려줬다면 모르겠지만, 받은 시점과 돌려준 시점이 차이가 나는지, 받은 선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장 씨의 주장대로 박 씨 측이 직접 구입한 다른 물건을 제출했는지 등의 여부로 '범죄 의사'가 결정된다.
하지만 장 씨가 제출한 증거도 '간이 영수증'이라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박 의원 부부에 대한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 구입 시기·내용·사용 여부 등 밝혀내는 것이 관건
한편 '21만 달러'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던 장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돌려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 씨는 박 의원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21만 달러를 가져왔다고 알리고 식사 후 주차장에서 박 의원이 보는 앞에서 신은경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식사 중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부인이 돈을 받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길어지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장 씨와 박 의원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박 의원 부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그림은 대충 그려졌지만,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해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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