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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젠더'의 법적 성별 전환, 대법에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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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젠더'의 법적 성별 전환, 대법에서 인정되나

대법원, 성 전환자 판례 마련 위한 심리 실시

성(性) 전환에 대해 대법원이 조만간 판례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18일 성전환 신청 사건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심리는 신청인 등의 인격권을 존중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성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가수 하리수 씨를 비롯해 2002년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성 전환을 인정한 이후로 2004년 10건, 2005년 15건의 성 전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신청인도 늘고 있고 인정 건수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거부되는 사례도 상당수이고 판례도 정립되지 않아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법원, '성 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허용할지 곧 판례 마련키로
  
  성 전환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성', 이른바 '젠더'(Gender) 개념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성인 염색체에 따라 성이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찬성 측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성(性)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전환자의 경우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신체의 생물학적 성징과 다르게 느끼고, 성장 과정에서 여장을 하거나 남장을 하는 등 정체성의 형성과정부터 자신이 원하는 성 역할로 자아를 키우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는 성 전환자를 동성애자나 변태성욕자 등으로 치부해 왔지만, 이는 생물적 성과 정신적 성의 혼란 상태를 오인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이들의 성 전환을 인정할 경우 그러한 선입견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의술의 발달로 생식기능을 제외하고 외형 상 거의 완벽하게 성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실제로 성 전환을 받은 '성적 소수자'들이 주민등록증의 '번호' 때문에 사회적 멸시와 각종 차별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신청인의 대리인은 "대부분의 성 전환자들은 개인의 기호나 취지에 의해 성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제 사회의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인간의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성(XY)과 여성(XX)의 염색체에 따라 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심리에 참여한 박영률 목사는 "인간의 성은 창조자가 부여한 것으로 인간이 선택할 권리가 없다"며 "성 전환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별 착오도 많아. 법원이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연세대 의대 이무상 교수는 "병원에서 성을 구분할 때 보통 성기의 모양, 염색체 등 7~8가지 기준으로 나눈다"며 "다만 염색체의 형과 달리 성적 특징이 다른 뇌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보고되는 등 성 전환증은 태생적이라는 결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강원도에서 성기기형으로 태어난 남성을 딸이라고 생각해 여고까지 나온 경우가 있는데, 21살이 돼서야 병원에 와서 '남자'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남자가 돼 애를 잘 낳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의사의 진단, 임상시험, 외과 의사의 판단, 가족의 동의, 성 전환자의 요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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