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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특경가법 배임·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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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정몽구 회장 특경가법 배임·횡령 혐의 기소

나머지 임원들은 비자금 사용처 수사 뒤에

검찰은 16일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회삿돈 120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4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다.
  
  검찰은 다만 정 회장을 기소하며 정의선 기아차 사장 및 그룹 임직원들을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정 회장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자금 사용처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0년~2006년 사이에 현대차를 통해 460억 원, 현대모비스·기아차·위아 등의 계열사를 통해 693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운송거래 사실을 허위로 꾸미는 방식으로 6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기 도 하다.
  
  정 회장은 이밖에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대차 등 계열사를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3584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히고, 본텍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을 실제가치보다 낮게 배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4600만 달러, 본텍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주가를 저평가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정몽구 회장만 기소…나머지는 비자금 사용처 수사 따라 처리
  
  정 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며 조만간 정 회장의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아직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기업비리' 혐의만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면키 어렵다.
  
  특경가법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을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징역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법원이 그룹 총수 일가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이용훈 대법원장 등 법원 내부의 비판도 강했고, 사회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시점이어서 정 회장으로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정 회장이 "정상적인 거래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몽구 회장의 주도로 비자금 조성과 집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검찰과의 진실게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차 측에서는 정 회장이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숱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구속 기간 중에 와병을 이유로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비판이 강한 터라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서울시 박석안 전 국장 자살 배경 논란
  
  한편 15일 자살한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의 자살을 두고 '강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박 전 국장에게 자동차 구입 대금의 출처를 물어봤는데, 자신의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처남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하고, 빌린 돈의 규모도 달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던 것"이라며 "박 전 국장을 조사할 때는 10, 11층 조사실이 꽉 차 중수1과 사무실에서 조사할 정도로 비중을 두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망했고, 현재는 상 중이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팀과 상의해 향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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