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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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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최재천 의원, 한나라 공천신청" 주장 폈다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전 의원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데 따른 것으로,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5월13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병풍사건'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던 중, 최재천 의원은 "형사사건 피의자였던 김대업 씨의 변론을 맡았을 뿐인데, 한나라당이 나를 '병풍 공작의 배후'라고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전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음 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이 문제에 대해 인터뷰하던 도중,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다"며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전 의원은 당시 "최재천 의원이 왜 그 때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고, 또 열린우리당에서 과연 김대업의 순수한 변호사로서만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9월 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도 최 의원의 주장을 확인한 뒤, 전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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