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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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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

"수사만큼이나 사법처리 대상·수위 고민 어려웠다"

  현대차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하기로 결정됐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7일 "오늘 오전 11시10분 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000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및 3000여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채 기획관은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기업 비리에 대한 책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에 끼친 피해약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임직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정의선 사장은 불구속하기로 했고,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채 기획관은 "임원들의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는 회장 유고로 인해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 구속에 상당한 고심을 거듭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채 기획관은 "현대차 관련 수사도 어려웠지만 누구에게 어떤 수위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더 어려웠다"며 "수사팀도 총장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채 기획관은 또한 "정 회장 구속으로 현대차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신속히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경영 내실화를 기해 세계적 자동차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에 대한 수사의 여파가 정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끝나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현대차 관련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자체 로비와 함께 김재록, 김동훈 씨를 통한 로비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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