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주변 해역의 해저수로 탐사 시 한국측에 사전 통보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같은 탐사 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면서 급격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탐사 전에 한국측에 통보할 가능성 높다"**
한일간의 급격한 이슈로 떠오른 일본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탐사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탐사 시기와 통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탐사 전에 아마도 한국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의 '일본 탐사 강행 시 정선ㆍ검색ㆍ나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염두에 둔 듯 이 관계자는 "만약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 선박에 올라 검사하는 임시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사전 통보 가능' 주장은 일단 한국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측이 IHO에 통보한 수로 탐사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정부 "탐사계획 철회 위해 외교적 압박 계속할 것"**
우리 정부는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탐사 계획 철회를 위해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급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14일 이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일본의 수로 측량 의도에 대한 분석을 공유한 뒤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이 측량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본측이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이 회의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계획대로 수로 측량을 감행할 경우의 세부적 대응 방식도 검토했다.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이 우리측 EEZ를 넘기 전과 후를 구분해 각 상황에 맞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대응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미 가동 중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참고해 대처하되 향후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테러나 핵사고 등 우리나라에 실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위기 상황의 보고와 전파 양식을 포함해 총 27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사안은 EEZ 문제로, 영토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이번 사안을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확장시켜 보려는 의도를 경계하며 '독도 쟁점화'는 피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점이 있을 수 없으나 EEZ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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